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독립당 내란 음모 사건 (문단 편집) == 사건 전개 == 1965년 11월 치안국[* 현재의 경찰청.]은 6대 국회 보궐선거에 입후보했다 낙선한 한독당원 박상원 등 10명 외에 당시 학생운동으로 수감 중이던 [[김중태(1940)|김중태]]를 이 사건으로 추가 입건하는 한편, 김두한과 전 국회의원 서민호[* 김두한의 용산구 의원 전임자다.], 그리고 전 국회의원 [[이종남(1919)|이종남]] 등 30여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모 대학 총학생위원장 김유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1965년 8월 25일에 있었던 학원난입사건 이후 사제 폭발물을 북한산성에서 폭발 실험을 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2달 뒤인 1966년 1월 8일 정기국회가 폐회되자 마자 김두한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어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심한 취조]]를 받는다. [[파일:00727071_0001.jpg|width=600]] 김두한 의원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 그러나 당시는 [[10월 유신|유신]] 이전으로 아직은 박정희가 [[민주공화당 |여당]]을 완전히 장악한 것도 아니었고[* 사실 유신 이전까지 박정희는 [[3선 개헌]] 관련해서나 [[10.2 항명 파동]] 등 당과 마찰을 겪은 적이 제법 있었다.] 야당 역시 세력이 약하지 않았던 상태였으며, 거기다 간신히 10년 만에 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회기가 1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당선되자마자 감방 행이라는 사실이 동정표를 끌었다. 이에 1월 29일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44조에 따라 '김두한 의원 석방결의안'이 116표 중 106표로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이틀 뒤 풀려났다. 같은 해 4월 28일 서울형사 지법 3부 김병룡 부장판사 중심으로 개정되었는데 황공렬 검사는 반정부적인 한일협정 비준무효화 데모에 참가했고 피고인들이 폭력혁명을 통해 국가전복을 음모했음이 뚜렷하니 일반예방이라는 형사정책상으로 마땅히 이들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폭력행위 등 처벌관한법률 위반죄 내란음모죄 등을 적용해 구형했는데 다음과 같다. * 박상원(1965년 11월 9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서울 중구 한국독립당 후보 낙선. 국민대학교 강사.): 무기징역 * 박후양 (한독당 선거위 부위원장): 징역 10년 * 김덕규 (박상원 선거 참모): 징역 7년 * 박치덕 (김두한 선거 사무장): 징역 3년 * 김상진 (김두한 선거 경리 책임자): 징역 3년 * 김유진 (회사원): 징역 7년 * 송원도 (김두한 선거 참모): 징역 10년 * 김재호 (무직): 징역 3년 * [[이영일(정치인)|이영일]] (서울대학교 문리대): 징역 7년 * 김두한 (국회의원): 징역 5년. 그러나 말도 안되며 애초에 없는 사건을 조작하려니 제대로 된 증거나 진술이 있을 리 없었고 그 해 5월 10일 최종선고 때 모두 무죄판결을 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